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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관리 소홀로 인한 낙상 사고와 보상 가능성 3층에 있는 필라테스에 가는 길에 1층 계단에서 밤 9시에 미끄러져서
3층에 있는 필라테스에 가는 길에 1층 계단에서 밤 9시에 미끄러져서 코뼈가 골절(금, 한쪽은 부서짐)되어 대학병원에서 한달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진단서 수령 대기 중). 경비실이 없는 소형 상가이며 사고 현장은 밤 9시에 등이 모두 꺼져 있었고 사건 이후 필라테스에서는 2-3층 계단에 이 일로 경각심에 등을 설치했습니다.1. 밤 9시에 일어난 사건이며 건물 1층에 불이 꺼져 있어서 매우 어두웠는데, 건물 관리 소홀로 건물이나 필라테스 측의 과실로 보상 요구를 할 수 있나요?2. 요구 가능하다면 정확히 누가 과실 대상인가요?(건물주, 필라테스 학원, 2층 상가 운영자)3. Cctv가 있는데 이미 일주일이 지났는데 확보 요청해야하나요? 필라테스 측에서 건물주 전화번호는 부동산만 안다고 시간을 지연시키는데 경찰에 협조 구해야할까요?4. 필라테스 환불이 원칙상 안 되는데 영업장 가는 동선에서 난 사고를 이유로 환불 요청하면 학원 측에서 받아들여야하나요?답변이 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관련태그: 기타 재산범죄,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