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일본 면세 술 용량 면세 안받고 1.4l사고 면세 받은술을 1.4l 이렇게 해서 2.8l 사올수
면세 안받고 1.4l사고 면세 받은술을 1.4l 이렇게 해서 2.8l 사올수 있나요? 2L리터제한은 면세술만 해당되는건가요?
2025년 기준으로 일본에서 한국 입국 시 주류 면세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총 용량 2리터 이하
2. 총 금액 400달러 이하
3. 병 수 제한 없음 (2025년 3월부터 병 수 제한 폐지)
즉, 면세를 받는 주류와 면세를 받지 않는(세금 내고 반입하는) 주류를 합산해서 2리터를 넘겨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2리터 제한은 “면세 받을 수 있는 주류”에만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면세로 1.4L를 사고, 추가로 1.4L를 “세금 내고” 들여오면, 합계 2.8L를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리터까지는 면세, 초과분(0.8L)은 세관에 신고하고 관세·주세·부가세를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