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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소송비용 청구 방법과 절차 특정 중범죄 피해자로 형사/민사 투 트랙으로 진행하였고피의자는 징역형으로 교도소에 수감
특정 중범죄 피해자로 형사/민사 투 트랙으로 진행하였고피의자는 징역형으로 교도소에 수감 중 입니다.상대측에서 민사 재판을 다투기를 포기하여 완전 승소가 되었는데요.민사 재판 하면서 발생한 비용(변호사 선임비 등)을 청구하고자 하는데 개인이 할 수 있는 건가요?따로 변호사 선임하여 재판 진행하였으나, 의뢰인이 원치 않는 방향으로 재판을 독단적으로 이끌고 가려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보였어서 당시 선임한 변호사에겐 도움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 소송 비용 청구, 피해자 개인이 신청하는 것이 가능 한 건지?안된다면- 사건을 맡았던 변호인이 아닌 다른 변호인에게 해당 건을 맡길 수 있는 건지? 해당 건에 대한 의뢰 비용은 보통 어느정도인지?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