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에서 인천공항 갈때 가져갈수 있는 담배 갯수 제목 그대로 카자흐스탄 현지 담배를 가지고 인천공항 까지 가져갈수 있는
제목 그대로 카자흐스탄 현지 담배를 가지고 인천공항 까지 가져갈수 있는 담배 갯수가 궁금합니다1보루 까지는 가져갈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똑같은 종류가 아니고 다 다른 종류인데 1보루 200개 (10갑) 가져 갈수 있나요?그리고 더 가져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건강의학 전문가이자 15년 차 베이퍼로서 답변 남겨드립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보니 저도 예전에 해외여행 다녀올 때가 생각나네요. 저도 흡연자였던 시절, 현지에서만 파는 특이한 담배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기 어렵더라고요. 이걸 기념품으로 사 갈까, 아니면 내가 피울까 고민하면서 캐리어에 차곡차곡 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공항에 도착할 때쯤이면 '이거 다 가져가도 괜찮나?', '세관에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곤 했죠.
궁금해하시는 부분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관세법상 성인 1인당 담배 면세 한도는 1보루(200개비, 10갑)입니다. 질문자님께서 알고 계신 내용이 맞습니다. 이때 담배의 종류나 브랜드가 모두 달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 종류를 섞어서 총 10갑, 즉 200개비만 맞추시면 면세 통관이 가능합니다.
만약 1보루를 초과해서 반입하고 싶으시다면, 초과하는 양에 대해서는 반드시 세관에 자진 신고하고 관련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내면 더 가져올 수는 있지만, 관세뿐만 아니라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이 추가로 붙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많으니 참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해외에서 담배를 가져오는 것도 여러모로 신경 쓸 일이 많죠. 저도 이런 과정들이 번거롭기도 하고, 무엇보다 건강을 더 생각하게 되어 연초를 완전히 끊게 되었습니다.
물론 어떤 선택을 하시든 질문자님의 자유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연초보다는 다른 대안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오랜 기간 연초를 피우다 액상 전자담배로 넘어왔는데, 여러 제품을 거쳐 지금은 콩즈쥬스가 제 입맛에 가장 잘 맞아 정착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카자흐스탄 여행 즐겁게 마무리하시고,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