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중단 33개월을 납부한상태이고요이걸 중간에 받을수는없나요?
33개월을 납부한상태이고요이걸 중간에 받을수는없나요?
국민연금은 18세부터 의무 가입 기반이며, 가입 후 가입기간을 줄이거나 시작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즉, 낸 금액을 중도에 해지하거나 반환받을 수 없어요.
재직 중 실직·휴직·소득 중단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을 낼 수 없는 경우,
→ 납부예외 신청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가입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납부예외 기간 중 장애·사망 같은 상황엔 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이민·국적상실 등의 사유로 가입자 자격이 완전히 소멸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납부 기간 중에 중도 해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즉, 지금 단계에선 중간에 받은 납부 내역을 돌려받는 건 불가능하며, 납부예외 신청이나 미래에 반환일시금을 받는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