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보육 실습을 다니다가 중도 포기 후 포기 각서를 작성했는데요. 문제는 중도 포기 후 근로 장학생으로 출근을 하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이 보육 실습이 수업 시간으로 처리 되어 급여가 지급이 안된다고 합니다 . 또한 저는 포기각서를 작성을 했어도 학교측에서 중도 포기로 처리가 안됐기에 급여가 안 들어올 수도 있고 만약 받게되도 장학재단측에서 수업 시간에 근로를 했기에 다시 돈을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제 의문점은 저는 분명 중도 포기 후 포기 각서를 작성했으며 원칙대로 수업 시간이 아닌 종강 후 방학중 근로 장학생을 다닌 것인데 여기서 지급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지금 당장 출근을 하는 중이라 다음주에도 출근을 해야하는데 한 달을 다니게 된 후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게 된다면 허탈감과 그간 제가 했던 일들에 대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제 한 달이 통으로 날라가게 돼서 꼭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답변 달아주셨으면 합니다 .. 아님 제가 장학재단 측에서 연락을 받게되었을때 어떠한 답변들을 할 수 있을까요 ? 혹은 저 원칙에 따라 근로를 진행하면 안되는걸까요 다음주 월요일 전으로 꼭 답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