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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합의서 작성과 합의금 조정 가능성 본인A / 외도남B / B의 와이프C / C의 형부 DD의
본인A / 외도남B / B의 와이프C / C의 형부 DD의 회사에 A는 직원이고 B는 협력 업체였습니다. 출장지에서 A와 B는 친해졌고 그뒤로 카톡으로 연락을 하기 시작함B가 A를 적극적으로 찾아옴 24년10월 부터 연애를 하게됨 25년 5월경 C에게 불륜사실을 걸림C가 A에게 상간녀 소송하기 싫으면 자기 말을 들으라며 회사그만둘것, 이사가라고 이야기함A는 회사를 그만 두었고 이사를 준비중임A가 퇴사를 하자마자 D에게서 C가 상간녀 소송을 하고싶어한다는 이야기를 전해들음D는 A의 남편이 모르니 남편이 모르게 하고,맞소송 하지말고 A와 C가 일키우지 않고 합의하는게 어떻냐고 C에게 이야기 해본다고했음결론 합의를 하기로는 하였으나C는 A에게 합의금 2500만원을 요구함A는 합의금이 과하다 생각하여 D에게 이야기함이후 돌아온 이야기는 머리를 삭발하면 합의금을 2000만원으로 줄여주고, 삭발안할거면 2500만원의 합의금을 내라고함D가 A에게 너가 돈을 내는거니 원하는 합의서를 만들어오라고했음질문:1.위 상태의 금액으로 합의하는게 최선일지 (A의 남편이 모른다는 내용하에) (B가 A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한 카톡내용 있음)2.변호사님께서 C와 합의를 대신 해주는 것이아닌 합의서만도 작성 해주실 수 있는지(금액절감)3.변호사님을 모셨을때 금액대비 합의금액이 줄어들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