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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책임 범위와 대처 방법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건강상의 사유로 한 달 간의 인수인계를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건강상의 사유로 한 달 간의 인수인계를 거치지 못하고 바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진단서 보유중이며 학원에서는 퇴사 처리를 해주고 있지 않는 상황에이후 학원과 학원 수강생에게 연락이와서 마무리 하지 못한 수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건지 책임을 지라는 식으로 연락이 왔습니다.수강생은 나를 믿고 수강을 등록한 부분이다 주장저는 학원 소속으로 학원에서 수업을 했기 때문에 학부모님과 소통은 필요없으며 학원에서 이야기 하는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학원 수업료에 따른 인센티브를 받기는 하지만 학원쪽에서 허락한 수업이며 수강료는 학원으로 지불하기 때문입니다혹시 제가 책임을 져야하는 상황일까요 ?책임 져야한다면 어떻게 해야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