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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거리 실업급여 문의 안녕하세요 회사 다닌지 2년 반쯤 되었는데요 제가 원래 삼척에서 1년정도
안녕하세요 회사 다닌지 2년 반쯤 되었는데요 제가 원래 삼척에서 1년정도 근무하다가 지사가 폐업하여 반강제로 지사 이동하게되었는데 여기서 조건이 따라가는 대신에 숙소비 지원 30만원만 해주겠다고 해서 1년동안 30만원 지원 받고 이제 끝나고 다닌지 3개월 정도됩니다. 아직 월세방은 안 빼긴 했는데 전 이게 좀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고 월세값 내면 남는것도 없어 퇴사하려고 합니다 이제 숙소 지원을 안 해주니 더이상 다닐 이유가 없으니깐요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폐업하게 되어 다른 지역에 월세방을 구하게 되어 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 이걸로 인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수당을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 일단 원래 살던 본가랑 출퇴근 거리가 왕복 3시간 해당하구요 전입신고는 해서 … 현재는 월세방 주소인데 원래 살던 본가 주소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소를 본가 주소로 바꾼 다음 출퇴근거리 왕복 3시간 이걸로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싶은데 해당이 안 될까요 ? 아니 월세 내면 남는게 없어요 본가 살면서 일하면 그만인데 진짜 그래서 어쩔수없이 퇴사하게 되는건데 이게 실업수당에 해당이 안 될까요 ? 억울합니다.
안녕하세요~ 지사 폐업으로 인한 이직과 긴 출퇴근 거리로 고민 중이신 질문자님.
저도 유사한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고민해봤던 적이 있어서 그 심정 충분히 공감됩니다.
제 경험상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퇴근 거리 왕복 3시간 이상은 실업급여 수급 사유 중 하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거지 기준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가 본가로 되어 있어야 출퇴근 거리 기준이 본가 기준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지사 폐업 후 원하지 않은 지역 이동, 숙소지원 종료, 월세 부담으로 인한 생계 곤란 등의 사정도 복합적으로 설명하면 비자발적 퇴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퇴사 전에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나 워크넷 상담을 통해
사전 확인서나 상담기록을 남겨두시면 추후 실업급여 신청 시 큰 도움이 됩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본가 주소로 전입 후 퇴사 → 실업급여 신청하시는 방향이 적절해 보입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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