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차 학원 구직 인정 제가 4차때 센터 방문해서 상담사분이 학원도 구직활동 인정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제가 4차때 센터 방문해서 상담사분이 학원도 구직활동 인정해준다고 했는데 제가 11일짜리 학원이거든요 하루만 빠지고 다 갈 예정인데 5차인정은 그럼 이것만 하면 되는걸까요 아님 다른 활동을 더 해야하나요?
11일짜리 학원 수강은 1회의 구직활동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5차 실업인정일에 해당 학원 수강 사실만으로도 인정 가능하며, 추가 구직활동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유의할 점은 고용센터에 등록된 직업훈련기관이어야 하며, 수강 증빙자료(수강확인서 등) 제출이 필요합니다. 하루 빠져도 전체 수업의 80% 이상 출석이면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