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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가해자) 폭행 고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지적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층수를 누르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지적장애인으로 추정되는 남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층수를 누르고 앞을 보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남자가 발등으로 제 종아리를 한번 구타하였습니다. 순간 당황하였고 대처를 하고 싶었지만 더 심한 폭행을 가할까봐 일단 일이 발생한 시간을 캡처한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장애 남성은 자신이 살던 층 수를 누르고는 다시 올라가더라구요. 이전에도 제 어깨를 밀치며 시비를 건 적이 있었는데(이는 아마 증거가 없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저 똥 밟은 셈 치고 남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구타를 할 지경이 되었네요. 이전에는 저와 그 남자 모두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신체적 차이가 크지 않았고, 고소를 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재 성인 여성임에도 상대는 이전보다 건장래진 남성이었기에 신체적 위협을 크게 느꼈습니다. 또한, 거주지 엘리베이터에서의 폭행이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후에 또다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 이번 사건을 고소하려고 합니다.1. 가해자는 현재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남성이며 미성년자입니다. 구타는 1회 있었으므로 상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다만 cctv 영상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2. 고소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3. 다른 주민들의 증언(평소 가해자에게 같은 일을 당한 경험)을 수집하면 처벌의 정도가 올라가는지 궁금합니다.4. 고소 절차를 밟을 시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지 궁금합니다.
뭘고소를합니까,분명히,수급자인데,갚을능력이없습니다.
나같으면,지적장애이고.폭행했으면,죽도록때릴것입니다.
나중에 합의금받질못합니다.왜?수급자가 합의금받으면,수입원으로정부가 봅니다.
그렇기때문에죽도록때리는것입니다.
참고로, e/v에 기본이 cctv에 있습니다.만약에없으면,건의해서,설치하라고말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