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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에도 주거침입 성립하나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6년전쯤 이혼하셨고 그 이후로 쭉 이모와 어머니와 같은
어머니와 아버지는 6년전쯤 이혼하셨고 그 이후로 쭉 이모와 어머니와 같은 집에서 살고있는 직장인(25세) 장녀입니다.제 밑에는 동생이 4명이 있는데(현재 가장 어린 동생이 초등학생) 동생들 식사나 집안일에는 어머니보다 저 또는 이모가 신경쓰는일이 더 많았고, 저는 20살이 된 이후로 용돈을 조금도 받지 않고 직접 알바하여 대학 졸업까지 스스로 하였으며, 올해 6월에 집근처에서 전공에 맞는 직장에 취업을 성공했습니다.(걸어서 10분거리)어머니는 보조교사일을 하사면서 법학과 쪽으로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계시고 어머니는 어렸을때 이모 카드를 가져가서 이모의 카드로 생활을 하셨었고 저와 제 동생들의 학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총 1500만원을 생활비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1500만원을 추가로 빌려가셔서 차를 구매하셨습니다. 이 1500만원은 어머니가 차계약하면서 어머니가 제 이름으로 받은 5년 만기 대출입니다.(저는 싸인만 하라고 해서 했습니다.) 이런 생활 속에서 반년 전쯤부터 어머니가 남자친구를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는 남자친구가 생긴 이후로 잠을 집에서 주무신적이 거의 없으셨으며, 사귄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가 제 물건을 말없이 사용하여 마찰이있는 전화를 하고있었는데 옆에서 그걸 들은 남자친구분이 저에게 직접 전화하여 10분이상 모욕(욕설 및 저주 등의 내용)을 한적이 있어서(녹음본 있음) 남자친구분이 집안의 모든 가족과 사이가 안좋은 상황입니다.이런 상황 속에서 가족보다는 남자친구를 택하셨고 어머니와 남은 가족들(특히 이모와 저)과 사이가 매우 안좋아지게 되었으며, 8월 9일까지 집을 나가라는 통보를 받은 상황입니다.법학과를 공부하고 계신 어머니 입에서 주거침입이라는 말이 나와서 걱정이 되어 질문드립니다. 이런 경우 주거침입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와의 갈등 속에서 주거침입 문제가 걱정되시는 상황이시군요. 가족 간 갈등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까 봐 많이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함께 정리해 드릴게요.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
주거침입죄는 ‘타인의 주거에 침입’했을 경우 성립됩니다. 여기서 주거의 소유 여부보다 실질적 점유와 거주 권한이 중요한데요. 현재 질문자님은 수년간 해당 집에서 실질적으로 거주하며 생계를 유지해온 점, 동생들 돌봄과 생활 기여도 등을 고려할 때 공동 거주자로 볼 수 있습니다.즉, 집에서 사실상 거주하고 관리해온 사람이 임의로 출입했다면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어머니가 해당 주택의 단독 소유자이고, 명백히 퇴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실적인 대응 방안
제 답변이 주거침입 문제에 대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그 밖에 궁금한 점은 잘 정리되어 있는 글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