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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계약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방법 몇 주전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습니다.그리고 며칠 후
몇 주전 부동산에서 공인중개사와 함께 임대차 계약을 완료했습니다.그리고 며칠 후 임차인이 부동산을 통해 추가 협의 사항을 전달해 왔으나 그 내용이 이미 작성한 계약서와 완전히 상반되는 내용이라 절충안을 찾아 조율을 하려고 했습니다. 몇 번의 수정을 거쳐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내용을 정리하여 협의를 완료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또 다른 추가사항을 요청하였으며 그 내용은 저(임대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 거절하였고, 임차인은 그렇다면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습니다.그리고 계약서 특약에 계약을 파기할 경우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금액과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 임차인은 본인의 계약 불이행이 아니라며 특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손해배상금 미지급)합니다.이에 손해배상을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될지 문의드립니다. 관련태그: 임대차, 손해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