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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상태에서 통장대여 및 사기피해자 발생 1. 현재 저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중에 있으며 4회 미납으로
1. 현재 저는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신용회복중에 있으며 4회 미납으로 실효될 위기였습니다. 그러다가 유튜브에서 채무통합 광고를 보게되었습니다.2. 채무통합 광고를 보고 채무통합지원센터로 사이트 접속 후 상담신청을 하니 카카오톡 오픈채팅으로(텔레그램) 연결되었습니다.3. 해당 담당자는 현재 제 신용도 안좋고, 신용회복중이니 거래내역을 일주일정도 생성하면 대출이 가능하다고하였습니다.4. 담당자는 직접 거래내역 생성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핸드폰, 안쓰는 통장, 비밀번호, 신분증을 요구하였으며 저는 대출 승인에 필요한 과정으로 생각하여 준비하여 수원터미널로 보내게되었으며 해당 은행 어플 삭제하라고 하길래 삭제했습니다.5. 저는 일주일뒤에 해당 담당자에게 연락했으나, 아직 더 거래내역 생성이 필요하다고 해서 기다렸으며 2주가 지나니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습니다.6. 2025년 7월 4일, 2025년 7월 7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받고 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사기 피해금액은 2명, 300만원, 750만원입니다.) 관련태그: 사기/공갈, 기타 재산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