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한국입국시 제가 일본에서 면세로 양주 600ml와 맥주 500ml2개 그리고 면세로 러시
제가 일본에서 면세로 양주 600ml와 맥주 500ml2개 그리고 면세로 러시 바디 스프레이 200ml짜리 2개를 샀습니다일본에서 한국으로 티웨이타고 입국하는데 위탁수화물은 신청을 안해서 개인수화물만 가능한데 문제될까요??
→ 양주 600ml + 맥주 500ml × 2 = 총 1.6L → OK
200ml × 2 = 400ml → 면세 한도 600ml 이내 → OK
액체류는 각 100ml 이하, 지퍼백 1L 이하에 한해 기내 반입 가능
▶ 양주·맥주·스프레이 모두 기내 반입 불가 → 위탁수하물 필요
그러나 모두 액체류이므로 위탁수하물 없이 기내 반입은 제한됨
해결 방법: 공항에서 현장 위탁 수하물 접수(유료)하거나, 일부 물품은 포기해야 합니다.

해외여행 기내수하물로 50ml 80ml 용기의 액체를 10 개 이상 기내수하물로 가져갈 수 있을까? 그리고 액체류 규정에 대한 설명
기내수하물 액체류 규정이 중요한 이유국제항공운송협회(IATA)와 각국의 항공 보안 당국은 항공기 안전을 위해 액체류 반입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액체 폭발물 테러 사건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액체류 기내 반입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국제 표준 기내 액체 반입 규정일반적으로 100ml 이하의 개별 용기만 기내 반입 가능하며, 모든 용기의 총합이 1L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이를 3-1-1 규칙이라고도 합니다.3(100ml 이하의 용기) : 100ml 이하의 액체만 허용1(1L 용량의 투명한 지퍼백) : 모든 용기는 1L 이하의 투명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