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사 수행중 실수로 인도턱을 부딧쳤는데 수리비가 수행기사 수행중 실수로 인도턱을 옆사이드를 받아깨졌습니다 벤츠라 수리비 가 수백이상
수행기사 수행중 실수로 인도턱을 옆사이드를 받아깨졌습니다 벤츠라 수리비 가 수백이상 나오고 자차도이백이상 나온다고 합니다법적으로 제가 책임지는게 맞나요
질문자의 상황은 수행기사 업무 중 차량 운전 실수로 차량 파손이 발생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법적으로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의로 이해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차량 소유주(회사 또는 고용주)가 보험처리하거나 손해를 부담하고,
수행기사 개인이 전적으로 책임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즉, 질문자가 회사 소속의 수행기사로서 업무 중 실수한 것이라면:
민법상 피고용인의 과실은 고용주가 책임집니다. (민법 제756조, 사용자책임)
업무 중의 실수는 통상 과실책임을 묻지 않으며, 보험으로 처리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예: 음주, 졸음, 휴대폰 조작 등)**이 입증되면 근로자에게 일부 구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즉, 단순한 운전 실수로 인한 사고라면 보통 기사 개인에게 수리비를 물리지 않습니다.
자차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수리 가능하며,
자차면책금 및 향후 보험료 할증 문제는 **차량 소유자(회사나 대표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법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손해를 발생시킨 원인, 실수의 정도, 운행 전후 상황 등에 따라
과실비율이 고려되므로, 전액을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유사 사례 다수에서, 고용된 운전자가 업무 중 발생시킨 사고는 회사가 책임지고 보험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일부 대기업이나 관공서에서도 수행기사 실수는 대부분 고의가 아닌 한 면책하는 구조입니다.
단순 실수로 발생한 사고라면 질문자 본인이 수리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당합니다.
고용 관계와 사고 상황에 따라 법적 책임 여부가 달라지므로,
불합리한 부담 요구 시 노무사 또는 변호사의 상담이 권장됩니다.
수행기사 전용 보험(운전책임형) 가입 여부 검토
추가로 서면 요구나 비용 청구가 들어온 경우,
정확한 내용 확인 후 무료 상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