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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주택 입주 하면 무주택 조건이 안돼나요? 행복주택 입주 후 민간 공공분양 청약 받으려면 무주택 조건으로 안보나요?퇴거
행복주택 입주 후 민간 공공분양 청약 받으려면 무주택 조건으로 안보나요?퇴거 후 청약을 넣어야 하나요? 아님 입주중에도 가능 한가요?
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행복주택은 공공임대주택이므로,
즉 행복주택에 입주할 경우 해당 행복주택이 입주자 소유가 되는 것이 아니므로
행복주택에 입주한 사람도 민간 공공분양 청약이 가능한 무주택 조건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행복주택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청약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