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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문제 친구끼리 모임통장에 돈 넣어서 여행 가기로 했다가 저만 여행 몇시간
친구끼리 모임통장에 돈 넣어서 여행 가기로 했다가 저만 여행 몇시간 전에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했는데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깼다는 이유로 돈을 안 돌려주겠다네요 ㅋㅋㅋㅋ 어이가 너무 없는데 돈 받아야겠어서 오늘 한 번 더 말해보고 안 준다고 하면 그냥 신고하려구요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신고하면 받을 수 있죠..??
친구끼리 모임통장에 돈 넣어서 여행 가기로 했다가 저만 여행 몇시간 전에 사정이 생겨서 못 간다고 했는데 뭐 얼마 안 남았는데 깼다는 이유로 돈을 안 돌려주겠다네요 ㅋㅋㅋㅋ 어이가 너무 없는데 돈 받아야겠어서 오늘 한 번 더 말해보고 안 준다고 하면 그냥 신고하려구요 금액은 30만원입니다 신고하면 받을 수 있죠..??
--> 받아낼 수는 있습니다.. 다만, 같은 목적으로 재산을 형성하여 일을 하는 형태을 민법상 합유관계라고 하는데, 합유관계는 법률의 규정이나 계약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를 말하며, 합유관계의 종료 시에는 청산 절차를 거쳐 잔여 재산을 분배해야 합니다.. 따라서 여행을 마치고, 남은 잔여재산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