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 게임중 상대방이 채팅으로 협박했습니다채팅 내용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제가 한 채팅은 저, 상대방 채팅은 상이라고 지칭하겠습니다(제가 골넣은 직후 상황입니다)상 : 렉이 왜 이렇게 걸리지(제가 계속 골 넣은 직후 상황입니다 상대가 갑자기 화내더라고요)상 : 야 넌 내가 죽여버린다저 : 그 아이돌팬 수준. 지가 못 하면서 찡찡대네(상대방 닉네임이 아이돌 관련 닉네임이었습니다)상 : 만날래? 00대학교로 5시까지 와저 : 00대학따리랑 할 얘기 없다상 : 000.00.00 니 아이피고 깝쳤으면 죽어야지 두고봐 넌 기다려라. 내가 칼로 도려낼거야.저 : 협박죄로 고소할게상 : 고소해봐. 지가 깝쳐놓고 고소드립 치네. 빨리 고소해봐 진짜 출발할거야 기대해솔직히 어디로 와라와 같은 채팅은 장난으로 넘어갈 수 있어도 아이피 언급하며 찾아가서 죽여버린다는 채팅을 실제로 보니 너무 무섭더라고요혹시 위 채팅내용을 봤을때 고소가능할까요?그리고 만약 고소가 가능하다면 고소 후에 제 신상을 상대방이 알게 되나요?만약 신상을 알게 된다면 제 집까지 찾아올까봐 두렵네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폭행/협박/상해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