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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옷 환불 에이블리에서 바지를 시켰는데 맘에 들어서 구매확정을 늘렀습니다. 근데 다음날 옷을
에이블리에서 바지를 시켰는데 맘에 들어서 구매확정을 늘렀습니다. 근데 다음날 옷을 첫 개시를 하려고 집에서 옷을 입은 채로 나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러다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는데 밑단 스트링이 분리돼서 빠지더라구요 애초에 안에서 끊어져있던거더라구요. 쇼핑몰 측에 교환이나 반품 요청을 했는데 구매확정누르면 못해준다더니 옷 사진 깨끗한 지 보게 몇 장 보내달랍니다. 첨부하니 깨끗한거로 보였는지 갑자기 반품받아준다며 옷 포장됐던 속비닐, 겉비닐 있냐더라구요, 배송받고 2틀이 지난 상태라서 없다고 했더니 그럼 못해준답니다.이거 소비자보호원에 신고 가능한가요? 뭐 특별한 구성품이 있던것도 아니고 속비닐 겉비닐이야 저도 쇼핑몰 포장비닐은 다른거 많습니다. 자기네 회사께 아닌게 도대체 무슨 문제가 되는지 ,, 애초에 자기가 판매한 상품에 하자가 있다면 책임져야하는게 도리 아닌지. 제가 억지를 부리고 있는건가요?자세히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랴요
구매확정을 하셨으면 에이블리에 결제한 돈이 업체 마켓 판매자분에게
판매대금 돈 정산이 진행되어 업체 마켓 판매자분에게 넘어간 상태이기때문에
환불 받기가 어렵습니다.
업체 마켓 판매자분과 협의만 된다면 환불 받으시는 것이 가능 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는 다면 환불 받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반품 환불 및 교환의경우 일반적으로 상품 수령후 7일 이내 가능 하며, 7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반품 환불 및 교환이 어려우며,
표시, 광고 상이, 물품 하자(초기불량)의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파손/불량/오배송 등(판매자 귀책)의 경우
물품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이내 또는 그 사실을 알거나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법적으로 상품이 불량이거나 , 오배송 인경우, 표시 광고 계약 내용 과 다른경우 상품 배송 받은날로부터 3개월 내 , 그 사실을 안날 혹은 알 수 있었던 날 로부터 30일 내 가능합니다
반품 및 교환은 판매자분과 협의하에 진행 되는 부분이기때문에 판매자분에게 문의를 하시면 되며, 문의 후 협의 하시면 됩니다
상품이 불량 이라는 점 입증하시면 처리 받는 것이 가능 합니다.
구매확정 하시면 반품 환불 및 교환이 어려운 것이 맞으나,
옷 사진 깨끗한 지 보게 몇장 보내달라고 하고 보내드리니 깨끗한거로 보였는지 갑자기 반품 받아준다고 하셨으면
판매자가 확인 후, 재판매가 가능 한 상태이고 하기때문에 받아주는 것이며,
법적으로 반품 환불 및 교환 제한 ( 불가) 한 경우의 규정이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옷 포장이 되어있던 속비닐 , 겉비닐 있냐 고 물어보셨고 배송 받고 이틀이 경과한 상태라 없다고 하니 못해준다고 안내 받으셨다고
하셨는데 옷이 포장 되어 있던 투명 비닐이 훼손 되었거나, 폐기 하셨다면 법적으로 반품 교환이 안되는 것이 맞습니다
처리 어렵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 후 상담 받고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하셔도
해결 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원과 같이 법적 강제력이 없습니다.
합의 권고 만 할뿐 다른 건 없습니다.
실질적인 처리는 사업주 ( 판매자가 해드리는 부분입니다.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합의 권고를 하는거고
사업주 (판매자)에게 공문 발송하여 답변서 및 자료제출 해명요구 하고
하는 게 전부입니다.
판매자 사업주분이 정당한 사유로 해드리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한 해명과 답변서 제출 자료제출 하면
그걸로 종결이 되고 해결 되지 않습니다
한국 소비자원 (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 하셔서 상담받고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 조정접수 하셔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승소 해야 가능 하다고 보면 됩니다
쉽지 않습니다.
업체 마켓 판매자분과 서로 협의만 된다면
처리 받는 것이 수월 하지만,
서로 분쟁 다툼이 발생하면 해결 되기 어렵다고 보면 됩니다.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 하셔도
실질적인 처리는 사업주 ( 판매자분이 해주는 거기 때문에
기관에 민원 제기해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 로 진행한다면
서로 더 안좋아질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적 분쟁 다툼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송 진행 해야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도 발생하고 오래걸리고 아마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의 의사에 반(反)해서 주문 취소 및 반품을 할 수 없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본문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1.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멸실(물건의 기능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전부 파괴된 상태)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취소나 반품이 가능)
2. 소비자가 사용해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물건의 가치가 뚜렷하게 떨어진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물건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5호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다만, 가분적 용역 또는 가분적 디지털콘텐츠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은 제외
6.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 등의 청약철회 및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주문 취소 및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별도로 알리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 포함)에 의한 동의를 받은 경우
인터넷쇼핑몰 사업자는 위 2.부터 5.까지의 사유에 해당하여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한 상품에 대해 그 사실을 상품의 포장이나 그 밖에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적거나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본문). 만약 사업자가 이와 같은 조치를 안했다면, 소비자는 청약철회 등의 제한사유에도 불구하고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 단서).
다만, 위의 5. 중 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시험 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 단서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의2).
√ 일부 이용의 허용: 디지털콘텐츠의 일부를 미리보기, 미리듣기 등으로 제공
√ 한시적 이용의 허용: 일정 사용기간을 설정하여 디지털콘텐츠 제공
√ 체험용 디지털콘텐츠 제공: 일부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콘텐츠 제공
√ 위의 방법으로 시험 사용 상품 등을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디지털콘텐츠에 관한 정보 제공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소비자보호센터)의경우
법적 강제력이 없기때문에 법적으로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법 규정 테두리 내에서 사업주에게 공문 발송하여 답변서 및 자료제출로 해명요구하고
합의 권고를 할뿐이며, 실질적으로 처리 해주고 해결 해주고 하는 것은 사업주가 하는 것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이나 1372 소비자상담센터, 소비자24 에서 1차로 상담 진행해야하며 상담 후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가능합니다. 피해구제 신청 및 분쟁 조정 접수하셔서 해결 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되는경우에는 법원에 민사소송 제기하여 법정에서 다퉈 시시비비를 가려야하며,
소송에서 승소해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이때는 법적으로 강제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은 분쟁 건 이기때문에 소송 통해 해결해야하는 부분이나,
그전에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여 상담 후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접수하여
합의 권고로 해결을 하는 것 입니다
보통 합의 권고로 해결이 되는 편 입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보호원)에 민원 접수하고
피해구제신청 및 분쟁조정 접수 한다고하여
모두 다 해결이 되는 건 아닙니다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답변서 및 자료제출하여 해명하는경우 그 해명으로 종결이 됩니다
민원 신고접수는 가능 합니다.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신청 전 먼저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 피해구제 상담신청 누르시고 상담 신청 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안내에 따라,
피해구제 신청 또는 분쟁 조정 접수 하시면 됩니다.
피해 구제
피해구제 절차안내
피해구제 상담신청
피해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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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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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분쟁조정신청
분쟁조정결정사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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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생활 에 가치 와 신뢰 를 더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공지 사항 2025년 「소비자교육 전문적학습공동체 」 모집 공고(~4.20.) 소비자정책지표 조사데이터 공개('24년 생산 소비자시장평가지표) 및 활용 논문 모집 이전 정지 다음 더보기 보도 자료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사용에 주의해야 고령운전자, 돌발상황 시 비고령운전자에 비해 반응속도 떨어져 전동카트 대여서비스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 필요 ‘이동전화서비스’상담이 가장 많고, ‘신유형상품권’증가율 가장 높아 이전 정지 다음 더보기 소비자 안전 소비자위해...
www.kca.go.kr
​피해구제 절차 안내 (kca.go.kr)
피해구제 절차 안내
피해구제란? "피해구제”란 소비자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련법률 및 규정에 따라 양 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하는 제도 입니다. 분쟁의 해결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하나 소송은 비용, 기간, 절차 등의 번거로움이 발생할 수 있는 반면, 한국소비자원 피해구제는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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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조정안내 (kca.go.kr)
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안내 분쟁조정이란? 소비자상담을 통해 접수된 소비자피해 사건은 피해구제, 분쟁조정 등의 절차 를 거쳐 처리됩니다. 소비자분쟁은 민사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지만,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은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분쟁해결방법으로서,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적게 들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양 당사자가 공동의 합의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개최 후, 분쟁조정 결과에 대한 양 당사자의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되면,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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