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앙육비 드립니다 초등학생 4학년, 1학년 아들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남편 연봉 1억 정도이고
초등학생 4학년, 1학년 아들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남편 연봉 1억 정도이고 저도 비슷했지만 현재는 퇴사 상태입니다. 양육비는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그리고 물론 자세히 상담 받아야겠지만.. 중대한 이혼사유 없이 성격이 안맞아 이혼하는 경우엔 14년 결혼 생활 중 모두 비슷한 연봉으로 회사 생활을 했다면 재산 분할도 반씩 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질문자님께서는 이혼을 하게 됨에 따라 양육비와 관련한 궁금증이 있으신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혼 시 자녀의 양육비 부담, 산정 방법,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우려와 걱정이 있으실 듯합니다. 변호사로서 실질적인 해결책과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① 양육비는 부모 모두가 경제적 상황에 따라 분담하게 됩니다. ② 법원에서는 각 부모의 소득·재산·생활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금액을 정합니다. ③ '대한민국 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실무에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① 양육비 청구를 위해선 이혼소송 중 양육비 청구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②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때, 소득증명자료(급여명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를 첨부합니다. ③ 상대방의 소득 및 재산 정보를 확보하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자료제출명령 신청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① 양육비 판결이 확정되고도 미지급 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체납된 양육비에 대해서는 급여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③ 장기간 미지급 시 감치명령, 명단공개 등 제재 조치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① 과거 합의 또는 판결된 양육비가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을 경우, 양육비 변경(증액 또는 감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② 새로운 소득자료, 자녀의 교육·의료비 등 지출증빙을 준비하셔야 하며, 법원의 심리를 거치게 됩니다.
① 양육비는 자녀 복리와 미래에 직결되는 근본적 권리로, 반드시 합리적으로 산정·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법적으로 적정한 금액 산정을 위해서는 충분한 소득자료와 생활비 내역을 정확히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③ 불이행 시에는 적극적인 법적 조치(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 등)를 통해 자녀의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① 부모의 경제력을 토대로 가정법원 기준표에 따라 양육비가 결정됩니다. ② 소득 관련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향후 증액·감액 필요 시 법적 절차를 거칩니다. ③ 미지급·체납이 발생할 경우엔 법적 강제집행 및 제재 조치가 가능합니다.
깊은 고민 끝에 내리신 결론 앞에서 상실감과 두려움이 크실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법적인 절차와 권리를 바탕으로, 자녀의 복지를 위해 당당히 대응해 나가신다면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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