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1주택 본인 세대원 매매대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부모님 연령 60대 이하이고 1주택보유자(아파트) 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첫주택구매에 해당되긴하는데저는 세대원이고
안녕하세요. 부모님 연령 60대 이하이고 1주택보유자(아파트) 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첫주택구매에 해당되긴하는데저는 세대원이고 나이는 33살이고, 26년 결혼을 할예정인데요. 내년에 결혼예정인데, 그전에 집을 구매를 해야되는데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어서 신혼부부시 청첩장이나 등등 증빙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로 예정해서 나올수있다고는 들었는데, 현재 여자친구는 연봉이 세전 4300 저는 세전 6천입니다. 관련해서 보금자리론 같은경우 1주택자도 대출이된다고 나와있는데, 부모님이 1주택자이고제가 나온다는 가정하에 대출이 되는지 어떻게 매매대출을 해야될지 여쭤봅니다.
이 부분에서 헷갈리시는 분들 많아요. 상황 정리부터 같이 해볼게요.
질문자님은 현재 부모님 세대에 속한 세대원이고, 아직은 무주택 세대주가 아닌 상태죠.
그런데 내년에 결혼 예정이고, 그 전에 신혼부부 혜택으로 집을 구매하려고 계획 중이신 거고요.
보금자리론은 ‘무주택 세대주’가 기본 조건이에요.
부모님이 1주택자인 건 상관없지만, 질문자님이 속한 세대가 ‘무주택 세대’여야 하죠.
3. 예비 배우자와 ‘혼인 예정자’ 조건으로 신혼부부 혜택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요.
청첩장, 예식장 계약서, 혼인신고 예정일 확인서 등으로 증빙 가능하고,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금자리론은 연소득 합산 1억 이하 (맞벌이 기준)**인데
질문자님 부부는 합산 1억 300 정도니까 이건 충족됩니다.
다만 대출이 가능한 금액은 부부합산 DSR로 평가되기 때문에
실제 대출한도는 소득대비 상환능력을 보고 결정돼요.
그리고 주택가격 6억 이하 등 기본 요건도 맞춰야 하니까
사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보금자리론 자격확인을 먼저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질문자님이 무주택 세대주로 전환 → 예비 배우자와 혼인 예정자 증빙 → 신혼부부 조건으로 보금자리론 신청,
다만 부모님 주택과 동일 주소라면 ‘생계 독립 증빙’이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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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경제 정보들을 직접 설명하는 동영상도 함께 올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 들러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https://blog.naver.com/6zvqglo/223933757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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