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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소송 피고의 대응 전략 2월 15일 사건 발생원고는 12월부터 현재까지도 연락하고 지낸다라는 뉘앙스의 소장내용이
2월 15일 사건 발생원고는 12월부터 현재까지도 연락하고 지낸다라는 뉘앙스의 소장내용이 있음(피고는 2월초까지 오래알고 지낸 동생관 연애중이였음)피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직장동료이며, 연령대가 또래이다보니 친하게 지내며 다른 또래 동료들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잦은 회식을 하게 됨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임을 알고 있지만,원고의 배우자가 이혼할려고 한다, 혼인관계에 대해서 너무 안 맞다는 등 고민상담을 함원고는 피고에게 문자하여 만나서 얘기하자는 식으로 얘기하였고, 피고는 이런 상황을 처음 접하고 생각지도 못 한 일들을 겪어서 상황을 모면할려는데 원고의 끈질긴 만남제안에 못이겨 거부의사를 보이며 알라서 하라는식으로 얘기함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와 헤어진 상태이며 현재는 직장동료로 지냄소송내용에 이혼을 한게 보여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에게 구상금 청구 안할테니 협의 이혼 합의서를 달라고 해서 내용 확인 중 갑:원고 을:원고의배우자갑은 을에게 위자료 금액을 지급한다갑은.을에게 0월0일 이후로 불륜에 대한 소송을 하지 않는다 라는 합의서 내용이 있었습니다자세한 내용들이 아닌 간략하게 추려 작성하였습니다제가 휴대폰 분실로 인하여 카톡 증거 내용들은 없고, 원거의 배으자가 이혼 하려 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저에게 속였다는 내용 문자를 미리 캡쳐하여 친구에게 저장만 해놓으라 하여 들고 있는것과 제가 오래알고 지낸 동생과 카톡으로 연락하여 연애중임을 알 수 있는 내용들 캡쳐 해놓은것도 있습니다 관련태그: 이혼,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