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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샵레이저화상 안녕하세요?마사지관리실에서 토닝레이저를 받고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어요.관리실사장은 치료비를 다 주겠다

안녕하세요?마사지관리실에서 토닝레이저를 받고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어요.관리실사장은 치료비를 다 주겠다 하더니 치료후 영수증을 보내주었더니 발뺌을 합니다.치료비 주겠다는 말을 한일이 없다고..헌데 제가 대화 녹취를 했거든요.어떻게 하면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사실 돈은 얼마 않되지만 괘씸해서 꼭! 받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법무사협회소속 서울 법무사 이주영 입니다.
1. 귀하분이 상대방의 업무상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경우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임의 배상을 해주지 않는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귀하분의 경우 마사지샵 업주가 치료비를 주지 않는 경우
치료비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관할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귀하분의 경우 치료비등 적극적 손해, 일실손해, 위자료를 산정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추후 후유증으로 인한 추가 손해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진단서 사진 등 피해발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귀하분의 질문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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