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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 중 주차대수 임대인과 계약서상 주차를 10대 사용할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임대차 2년동안 약속이
임대차 계약 중 주차대수 임대인과 계약서상 주차를 10대 사용할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임대차 2년동안 약속이
임대인과 계약서상 주차를 10대 사용할수 있게 한다라고 되어있는데임대차 2년동안 약속이 지켜지지않고 5대밖에 사용못하게되어서 매출에 악영향이 있었습니다임대인에게 청구할수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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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오지영 변호사입니다.
✅형사&민사전문변호사 오지영이 직접 상담부터 재판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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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의 경우 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된 주차공간 10대에 대한 사용권이 보장되지 않아 실제로는 5대만 사용하게 된 상황으로 이는 임대인의 계약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계약 불이행으로 인해 질문자님의 영업에 악영향이 발생했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계약서상 명시된 주차공간과 실제 제공된 공간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이로 인한 매출 감소 등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손해는 영업손실 뿐만 아니라 대체 주차공간 비용 등 추가 지출된 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먼저 공식적인 통지서를 보내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것이 좋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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