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여행에서 명품가방도 사고 돈키호테에서 물건도 많이 사서 관세 미리 신청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혹시 아신다면 자세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관 신고는 입국 시 공항 세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자진해서 신고하시는 경우, 산출된 관세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20만원 한도).
만약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경우, 납부세액의 40% 또는 6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구매하신 물품의 종류에 따라 관세율이 다를 수 있으며, 명품 가방과 같은 품목에는 일반적으로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예상 세액은 관세청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예상 세액 계산기를 통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