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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9 외국인 근로자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근무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 E-9 비자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의 체류기간은 2025년 9월 13일 에 만료 됩니다.이에 따라 2025년 6월 16일에 고용노동부에 연장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90일 남았을때 신청가능하다고함)그런데 회사 내 내국인 근로자 1명이 6월 30일 권고사직 예정 입니다.제가 알기로는 고용허가 연장 신청 시신청일 기준 2개월 전부터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내국인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없어야 한다 고 알고 있습니다.질문 요점은1. 6월 16일에 연장신청을 하고,고용허가서가 6월 27일경에 발급될 경우,그 이후 (6월 30일)에 내국인 권고사직이 있는 것은 문제가 없는지요?2.출입국관리사무소 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후 체류연장 신청 시,내국인 권고사직 여부는 전혀관계없는지?정확한 기준과 진행 방향을 알고싶습니다.업무 특성상 일정 조정이 중요해서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연장 신청 후 내국인 권고사직은 무관합니다.
체류연장 신청 시에도 영향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