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간선 사고 제가 투루카 업체에서 2시간 렌트를 하고 보험은 제일 비싼걸로 들었습니다
제가 투루카 업체에서 2시간 렌트를 하고 보험은 제일 비싼걸로 들었습니다 서부간선도로에서 제가 1차로 주행중이였고 2차로에서 오토바이가 속도를 줄이면서 깜빡이 키고 1차선으로 진로변경을 갑자기 하여 속도를 줄이다가 박아서 사고가 났습니다 견인비 17만원과 휴차료를 내야하는데 렌트카 사고가 처음이고 동승자 한명도 있어서 과실비율이랑 보험처리가 궁금합니다
정확하게 서부간선도로가 맞는지 모르겠고, 두번째로는 블랙박스 화질이 너무 안좋아서
정확한 판단을 못하겠으나, 서부간선도로가 맞다면 지하는 제한속도가 80km/h 지상은 60km/h 입니다.
블박 차량은 한눈에 보기에도 상당한 속도로 과속주행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이게 지상이라면 블박차가 가해차량이 될 확률도 배제할 수는 없고요.
과속이 어느정도였냐에 따라 12대 중과실로 입건도 가능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