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지 누런곰팡이인가요? 원래 저부분에 가구를 놓고 살다가 가구 위치를 바꾸다보니저런게 있었습니다 저런건
원래 저부분에 가구를 놓고 살다가 가구 위치를 바꾸다보니저런게 있었습니다 저런건 곰팡이인가요?입주한지 5-6개월밖에 안되었고 원래 있었던건지 제가 살면서 생긴건지 기억이 잘안납니다..5-6개월만에 저렇게 생길수 있나요? 화장실 바로 맞은편쪽벽인데 만져보면 눅눅합니다..누수나 결로인가능성이 큰가요?그렇다면 지금 집주인한테 얘기를하고 세입자한테도 책임이 있는걸까요?
사진 속 벽 상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로 보아
곰팡이 또는 결로, 누수로 인한 벽지 손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색상 변화: 벽 하단에 퍼진 누런/회색 자국 → 습기 침투 흔적
눅눅함: 손으로 만졌을 때 축축한 느낌 → 현재도 습기 지속 중
위치: 화장실 맞은편 벽 → 결로/배관 누수 가능성 매우 큼
가구 밀착: 통풍 불량 →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위험 높음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겨울철~봄철 동안, 가구가 밀착되어 있었고
화장실 수증기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통풍이 부족했다면
단 몇 달 내에 곰팡이·결로 자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외벽이거나 화장실 맞은편이라 실내외 온도차로 발생
화장실 배관 누수, 하수관 문제 등 → 만졌을 때 계속 축축하면 강력히 의심
결로로 인한 벽지 속 곰팡이 → 가구 밀착도 영향
고의·과실로 발생한 경우 (예: 장시간 환기 부족, 물건 방치 등)
가구를 벽에 너무 밀착해 통풍이 완전히 차단된 경우
구조적 위치상 결로/누수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사진 여러 장 찍어두세요 (넓은샷, 근접샷 등)
"벽지가 눅눅하고 곰팡이 흔적이 있다. 누수 또는 결로 의심된다.
관리사무소 점검 요청 (누수 여부 확인 필수)
중개사 통해 입주 전 기록 확인 요청 가능 (벽 상태 사진 기록)
만약 집주인이 수리 거부하거나 세입자 책임을 주장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 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주요 시설의 하자 보수는 임대인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