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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 누런곰팡이인가요? 원래 저부분에 가구를 놓고 살다가 가구 위치를 바꾸다보니저런게 있었습니다 저런건
원래 저부분에 가구를 놓고 살다가 가구 위치를 바꾸다보니저런게 있었습니다 저런건 곰팡이인가요?입주한지 5-6개월밖에 안되었고 원래 있었던건지 제가 살면서 생긴건지 기억이 잘안납니다..5-6개월만에 저렇게 생길수 있나요? 화장실 바로 맞은편쪽벽인데 만져보면 눅눅합니다..누수나 결로인가능성이 큰가요?그렇다면 지금 집주인한테 얘기를하고 세입자한테도 책임이 있는걸까요?
사진 속 벽 상태를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로 보아
곰팡이 또는 결로, 누수로 인한 벽지 손상일 가능성이 큽니다
색상 변화: 벽 하단에 퍼진 누런/회색 자국 → 습기 침투 흔적
눅눅함: 손으로 만졌을 때 축축한 느낌 → 현재도 습기 지속 중
위치: 화장실 맞은편 벽 → 결로/배관 누수 가능성 매우 큼
가구 밀착: 통풍 불량 →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위험 높음
“5~6개월 만에 발생 가능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겨울철~봄철 동안, 가구가 밀착되어 있었고
화장실 수증기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통풍이 부족했다면
단 몇 달 내에 곰팡이·결로 자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생 원인 가능성 정리
원인
설명
책임 주체 가능성
결로
외벽이거나 화장실 맞은편이라 실내외 온도차로 발생
공동책임 or 집주인
누수
화장실 배관 누수, 하수관 문제 등 → 만졌을 때 계속 축축하면 강력히 의심
집주인 책임
곰팡이
결로로 인한 벽지 속 곰팡이 → 가구 밀착도 영향
경미할 경우 세입자, 구조적 문제 시 집주인
임대차 책임 관계 정리
세입자 책임이 되는 경우
고의·과실로 발생한 경우 (예: 장시간 환기 부족, 물건 방치 등)
가구를 벽에 너무 밀착해 통풍이 완전히 차단된 경우
집주인 책임이 되는 경우
누수가 원인이거나
벽체 자체가 결로에 취약한 구조일 경우
입주 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경우
단 입주한 지 5~6개월밖에 안 되었고,
구조적 위치상 결로/누수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면
세입자 책임이 전적으로 되기는 어렵습니다.
조치 추천
사진 여러 장 찍어두세요 (넓은샷, 근접샷 등)
관리사무소 또는 집주인에게 즉시 알리세요
"벽지가 눅눅하고 곰팡이 흔적이 있다. 누수 또는 결로 의심된다.
확인 요청드립니다."
관리사무소 점검 요청 (누수 여부 확인 필수)
중개사 통해 입주 전 기록 확인 요청 가능 (벽 상태 사진 기록)
만약 집주인이 수리 거부하거나 세입자 책임을 주장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7조에 따라 “임대인은 목적물 유지의무가 있으므로,
주요 시설의 하자 보수는 임대인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