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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혼 시 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규모 와이프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무시등으로 인해 재판이혼을 준비중인 남편입니다.2021년 결혼해
와이프의 지속적인 폭언과 욕설, 무시등으로 인해 재판이혼을 준비중인 남편입니다.2021년 결혼해 2022년 아이(딸, 22년생)를 출산하여 현재까지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배우자와는 약 3년간 연애하였으며, 연애 기간 동안에도 잦은 감정기복과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는 성향을 보여 여러차례 다투었지만 성격을 고치겠다는 말을 믿고 결혼하였으나 욕설이 점점 심해지고 제 원가족(부모님)을 무시하는 등 폭언과 비아냥이 심각하여 재판이혼을 하려고 합니다.배우자의 폭언은 한두차례 있었던 일이 아니라 저는 만약을 위해 2022년 말부터 폭언 등 욕설을 할때 핸드폰 녹음을 해왔으며, 현재 200개 이상의 녹음 파일과 다수의 카카오톡 대화 등이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이혼 진행시 아래의 사항들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1. 와이프의 지속적인 폭언 및 욕설, 무시 등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여 와이프를 유책배우자가 될 수 있는지?2. 결혼준비부터 현재까지 와이프는 처가로부터 1.5억을 지원받아 주택구입(매매가 5억 후반)에 사용하였고 그 이외의 모든 금전적 지출은 거의 다 제가 하였습니다.(결혼식 준비 및 결혼 비용, 신혼여행, 주택담보대출, 생활비 등) 와이프는 결혼 전 모아둔 돈이 없었으며 결혼 이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일해 월 평균 100만원 남짓의 소득이 있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재산분할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지?3. 와이프는 양육권을 포기할 생각이 전혀 없으며 본인의 부모님 집에서 키우겠다는 입장인데, 제가 지급할 아이 양육비는 어느정도가 적당한지?(현재 기준 남편 세전 소득 약 420만원/월, 와이프 세전 소득 약 100만원/월)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저는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과 무시 등으로 인해 더이상 혼인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소송 비용이 소요되더라도 혼인 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물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최대한 많이 가져오고 싶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까요? 관련태그: 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