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직장내 성희롱 소송관련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와 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고 퇴사한
안녕하세요. 저는 아래와 같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겪고 퇴사한 피해자입니다. 현재 민사 손해배상 청구 등 법률적 대응을 고려 중이며,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피해 내용 요약- 근무 시간 중 반복적으로 외모를 평가하는 발언:“ 예쁘다”, “몸이 예쁘다” 등 지속적 발언- 사적인 질문과 부적절한 언행:”너랑 닮은 여동생이나 사촌언니 없냐”→ 반복적으로 언급되었으며, 같이 일했던 직원도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증인 확보 가능)- 결혼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왜 그렇게 결혼을 빨리 했냐”, “결혼 안 했으면 내가 대시했을 텐데”,“이혼하고 나한테 와라. 내가 잘해줄게”, “나랑 결혼하면 편하다” 등→ 이성적 접근 및 사생활 침해성 발언이 지속됨-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너를 이성적으로 좋아한다”,“난 가슴보다 골반을 보는데, 넌 둘 다 좋다”- 출장 및 사무실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감정을 드러냄:”너 보려고 빨리 오고 싶더라”,“사무실 자주 간 것도 너 보려고 간 거다”- 피해 발생 기간: 2025년 3월 4일 입사 ~ 2025년 5월 8일 퇴사- 가해자의 발언은 퇴사 전까지 반복적으로 지속되었으며, 업무환경 유지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 가능할까요? 그리고 피해 사실을 직접 들은 같이 일했던 동료가 증인으로 진술서를 작성해주기로 했는데 그 동료가 형식상 등록된 회사(4대보험 가입 사업장)와 실제 근무한 장소가 달라서 걱정이 있다고 합니다.해당 동료는 자신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하고 있습니다.실제 근무지는 같고, 함께 일한 사실은 명확하지만,이런 경우 증인으로 나서는 것 자체가 문제 되거나 불이익이 생길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500만원 청구하려는데 가능할까요?
네, 충분히 소송 가능해 보입니다.
아니라 업무환경을 악화시킨 것으로 판단됩니다.
500만원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다만, 실제 판결에서 인정되는 금액은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동료분의 증언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인 출석 자체로 불이익을 받는 것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소송 준비를 위해서는 관련 증거들을 최대한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가해자와 주고받은 메시지나 이메일, 녹취록 등이 있다면 도움이 됩니다.가능한 빨리 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고,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세우시길 권합니다.소송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