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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양도 소득세 1. 만약 1000만원이라는 원금에서  500만원은 투자 중이나 -300만원 수익률을 발생하고
1. 만약 1000만원이라는 원금에서  500만원은 투자 중이나 -300만원 수익률을 발생하고 있고단기 투자로 나머지 500만원으로 250만원의 순이익을 발생 시켜증권 계좌에 현금 750만원을 가지고 있고 , 투자 중인 종목의 평가 금액 200만원을 합쳐총합 950만원을 자산으로 보유 중인 것으로 -50인데 단기 투자 250만원 순이익에 대해 양도 소득세가개별로 발생하는 건지2. 현금 + 평가 금액이 원금 대비 250만원 초과인 경우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제가 지금 상황이 투자 중인 일부 종목의 평가 금액이 손실이 커서 마이너스인 것이 있으나보유중인 현금으로 단기 투자로 시드를 늘려가서 현금 + 평가 금액이 원금 대비 +300이 되었는데2번 같은 경우라면 이해 하겠으나 , 1번 같이 소득세가 발생되면 좀 억울해서 그렇습니다.
음, 질문 주신 상황이 조금 복잡하네요. 이해한대로 정리해보면 1000만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현재 현금 750만원에 평가손실 중인 투자금 200만원, 총 95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시고, 그 중 250만원은 단기투자 수익으로 발생한 금액이라는 거죠?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이익에 대해서 발생합니다.
개로 과세 대상이 되는 거죠.전체 투자금이 원금보다 손실이든 이익이든 관계없이, 이익 실현 부분에 대해 개별적으로 과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1번처럼 개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니다.
참고로, 국내 주식의 경우 250만원까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미국 주식은 해당되지 않습니다.미국 주식 양도소득세는 250만원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하고, 그 이익금에 대해 22%(지방소득세 포함)가 부과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