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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관해서 2024년 병원경영악화로 2024년 6월부터 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11월부터 다시 구직해서
2024년 병원경영악화로 2024년 6월부터 1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고 11월부터 다시 구직해서 일을 다니고 있습니다1년에 한번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몇개월 후에 또 실업급여 신청을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다시 일 시작하신다니 정말 다행이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업급여 재신청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을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1. 실업급여는 ‘1년에 1번만’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 정확히는, 재취업 후 다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조건을 새로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2.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
아래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다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취업 이후 고용보험에 180일(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을 것
이번 퇴사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예: 권고사직, 해고, 계약만료 등)
즉, 2024년 11월부터 재취업했다면
→ 2025년 5월 이후에 퇴사하고 비자발적 사유라면 실업급여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3. 주의사항​
180일 계산 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만 인정돼요.
단기간 일용직 등은 일한 날 수 기준으로 180일이 충족돼야 해요.
정리하면, 실업급여는 1년에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재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사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근무도 순조롭게 이어지길 응원합니다. 혹시라도 변화가 생기면, 그땐 미리 고용센터와 상담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더 자세한 조건은 아래 블로그에서 실제 사례와 함께 확인해보세요!
image 2025년 실업급여 온라인 신청 방법, 수급 조건, 지급 기간
2025년부터 실업급여가 일부 변경됩니다. 반복 수급자의 지급액 감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하한액 조정, 단기 근로자 사업장의 부담금 증가 등이 주요 변화인데요.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지급 기간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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