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동거했고 상대가 바람이 났는데 상간남 고소 가능할까요?
현재처럼 혼인신고 없이 6년간 동거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가 존재할 것 (혼인신고한 상태)
제3자가 그 혼인관계를 침해했을 것 (즉, 부정행위가 있을 것)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 등 손해가 발생했을 것
→ 일반적으로는 혼인신고된 관계(법률혼)만 해당됩니다.
사실혼도 법률혼과 유사하게 인정받을 수 있으나,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서로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객관적 증거
(공동명의 임대차계약서, 통장, 가족·지인 진술, 아이 출산 등)
→ 사실혼 관계로 인정받아 상간남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 가능합니다.
귀하가 다음 조건에 해당한다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함께 키운 자녀가 있거나, 임대차 계약서·공과금 납부 등의 기록이 있음
이 경우 사실혼 관계로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며,
→ 상간자에 대한 민사 위자료 청구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 간통죄는 2015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폐지되어 지금은 형사처벌 불가입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위자료 청구)만 가능합니다.
보통 위자료는 300만 원~1,000만 원 사이로 청구되며, 입증 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바람이 난 정황 (카톡, 사진, 숙박 기록 등)
질문자께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사실상 부부처럼 6년간 동거했고,
→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상간남에 대한 민사소송은 충분히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