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6차 도중 해외 21일여행 현재 실업급여 잔여일수 49일이구요. 7월 2일자로 28일치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현재 실업급여 잔여일수 49일이구요. 7월 2일자로 28일치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21일이치가 6차로 예정되어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일본인이라 여친 가족분들과 여행 겸 결혼관련 얘기겸 장기여행으로 비행기는 7월 2일부터 23일까지 예매가 전부 된 상태입니다.1. 장기여행으로 인한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야하나?2. 남은 21일 잔여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현상황에서 어떻게해야하나요 혹시나 실업급여 수급유예를 받고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나요?3. 귀국 하고서 유예기간동안 취업활동을해도 괜찮나요?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 여행을 가는 것은 가능하며, 실업급여 지급에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실업 인정일 당일에는 반드시 국내에서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귀국하지 않고 해외 체류가 길어진다면, 착오에 의한 실업 인정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 인정일 당일에는 해외에서 실업 인정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국내에 체류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 구직 활동을 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실업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진다면, 착오에 의한 실업 인정 제도를 활용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귀국 후에는 반드시 가까운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실업 인정 대상 기간에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해외 여행을 한다면, 부정 수급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해외여행을 가는 것은 가능하며, 단 실업 인정일 당일에는 국내에 체류하여 실업 인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