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g
i
회원가입시 광고가 제거 됩니다
H-2비자의 직장이동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입니다. H-2비자로 양산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얼마전에
중국에서 오신 조선족입니다. H-2비자로 양산에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요. 얼마전에 중국에서 아내분이 오셨는데, 경기도에서 일자리를 구하셨다고 합니다. 아마도 같은 비자일 걸로 봅니다. (이건 제가 안 물어봤습니다) 한국에서 H-2비자로 일을 하면서 2년을 채우면 F-4비자로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조선족분도 F-4로 바꿀려고 하고요. 뭔가 혜택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더 좋은 것이 있으니 바꿀려고 하겠죠. 2년동안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면 바꿀 조건이 되기 때문에 8개월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현재 양산에서 근무했던 8개월에 대한 경력이 경기도로 이동을 해서 다른 제조업체에서 일을 하게되면 경력이 인정이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합니다. 직장을 이동하게 되면 다시 2년을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어떤지 자세한 걸 몰라서 질문을 올립니다. 내년에 아들이 고려대에 교환학생으로 온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렇게 가족들이 같은 곳에서 지낼려고 생각을 하는 듯 합니다. 혹시나 이 질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글 기다리겠습니다. 
아무래도 H-2 방문취업 비자 보다는
F-4 재외동포 비자가 활동이 자유롭습니다.
H-2는 단순노무 가능하지만 F-4 단순노무 못합니다.
장단점이 있긴 합니다.
경력이라는 게 비자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지요.
합법적 체류비자를 가지고 고용관계에서 일을하고 하면
그게 다 경력인정 받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