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가 저의 명의로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만들고 사기를 친 후에 여러명의 피해자들이 저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경찰서에 접수 후 500만원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제가 한 짓이 아니고 명의도용자가 사기를 친 후 아이디가 제 명의라서 고소장이 저에게 날라오는 상황인데 제가 한게 아니여도 합의를 제가 하는게 맞는건가요...? 경찰은 합의를 하는게 맞다고 연락되었습니다..상세한 조언 부탁드려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합의를 안해도 된다면 어떤 자세와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