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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으로 사기죄 고소 합의가 들어왔습니다(급함) 누군가가 저의 명의로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만들고 사기를 친 후에
누군가가 저의 명의로 중고거래 사이트 아이디를 만들고 사기를 친 후에 여러명의 피해자들이 저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경찰서에 접수 후 500만원 합의금을 달라고 하는 상태입니다.제가 한 짓이 아니고 명의도용자가 사기를 친 후 아이디가 제 명의라서 고소장이 저에게 날라오는 상황인데 제가 한게 아니여도 합의를 제가 하는게 맞는건가요...? 경찰은 합의를 하는게 맞다고 연락되었습니다..상세한 조언 부탁드려요 정말 너무 힘듭니다합의를 안해도 된다면 어떤 자세와 행동을 취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본인이 사기친 내용이 아니라면 합의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닌것 같습니다. 우선 경찰조사에 임하여서 명의도용사실로 조사에 임하시는게 맞아보이며, 정확한 명의도용이 된 사실에 대해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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