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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영연기 해외여행 2005년생이고10월에 날짜로 영장을 받았습니다대학압시로 내년5월 입영연기가 완료된 상태이고해외여행을 가야되는데 신고를
2005년생이고10월에 날짜로 영장을 받았습니다대학압시로 내년5월 입영연기가 완료된 상태이고해외여행을 가야되는데 신고를 하고 출국 해야되는 건가요?
병역법 에서는 24세 까지는 병무청의 국외여행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해외 출국 가능 합니다.
따라서 25세 이상 이신 경우가 아니므로 상관없이 그냥 해외 출국 하면 됩니다. image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