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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돌아가신지 15년 후 채무가 있다는데 해결방법 초등학교 3학년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새엄마랑 재혼 상태였고 아빠한테 채무가
초등학교 3학년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새엄마랑 재혼 상태였고 아빠한테 채무가 있다는걸 최근에 듣게됬습니다 통장을 압류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너무 어릴때 돌아가신거라 상속포기 이런건 전혀 몰랐고 성인이 되서도 상속포기가 되있는줄 알고 지내왔습니다 아버지 형제분들은 상속포기를 다 하셔서 당연히 저도 해주셨을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상속포기가 가능할까요 ?아니면 다른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
상속포기는 3개월 이내에 가능하며, 현재 기간이 지났다면 다른 채무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본인 상황에 맞는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시면, 가까운 법률 상담소 또는 변호사와 상담 예약을 하시길 권장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https://link24.kr/6Mri6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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