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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고용주 노동청신고 가능방법문의합니다 불법체류자ㆍ불법취업활동자가 회사에서 숙수생활하며 일을하고있습니다 ㆍ파악한인윈은4명이상이고 동남아 태국같아요 모두무비자로한국에 바로들어와 일을시작했고
불법체류자ㆍ불법취업활동자가 회사에서 숙수생활하며 일을하고있습니다 ㆍ파악한인윈은4명이상이고 동남아 태국같아요 모두무비자로한국에 바로들어와 일을시작했고 일하는 불법체류자 가 본국에 아는지인들을 소개로 이곳회사로 취업활동을하고 있습니다ㆍ90일체류기간 만료후 불법체류ㆍ취업활동자입니다불법체류자 기간은 짧게는 6개월 이상자 1명 1년이상2명 3년이상1명 모두 여자입니다이회사는 모두 1명은 한국인 다른직원은 외국불법체류자들입니다 이회사를 신고하고 싶은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한지 정확히 알고싶습니다 ㆍ다른신고방법이 있다면 정확한 답변부탁드립니다
불법체류자 단속 및 담당하는 곳은 출입국관리사무소 입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사범과에 전화나 팩스 등으로 신고하면
단속 나와서 불법체류자들 체포 합니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개>소속기관>소속기관목록>서울/인천/경기 (immigration.go.kr) image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위치. 전자민원, 준법 운동, 여성포럼, 인권 광장.
www.immigration.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