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상간녀를 소송중에 있는 사람입니다.소송을 진행하면 상담 실장을 포함한 여러명이 포함되어있는 단톡방이 만들어지고그 방을 통해 소통을 하는 개념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아무래도 저희 남편과 불륜을 한 상간녀를 민사/형사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이라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억울하고 화나는 부분을 표현을 했습니다.근데 최근 그 상간녀가 되도 않는 사유를 가지고 병원예약을 하면서,소송 기일이 연기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이 2번째인데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서 방안이 정말 없냐,저걸 그대로 둬야하냐,하ㅡㅡ 등 이모티콘을 사용한 감정표현의 내용을 말 했더니 나중에 전화로 저번부터 그렇게 감정을 표현하는데 이모티콘을 쓰고 , 그렇게 표현을 하면 안된다고 합니다.그렇다고 제가 욕을한 것도 아니고 상간녀의 꼼수에 화가 난거라 당연히 상담을 원해서 이야기한건데,단톡방에 있는 사람들이 기분이 나쁠 수 있다는 사유와 함께, 원래 그러는 방이 아니라면서감정쓰레기통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 저는 억울하고 화나고 하는걸 표현하지말고 그냥 과정과 결과에 해서만 전달받고요청하는건에 대해서만 전달해주고 하는 것만 하라는데 처음 계약서를 쓰고 단톡이 만들어질때는업무시간 내에 가능하면 답변을 해주고, 업무량이 많아 지연될 수 있음을 양해부탁했지저런 이야기를 들은적은 없거든요. 원래 그런건가요..저런 방이 만들어지면 전달만 받고, 뭐 다른 이야기는 아예 하면 안되는건가요그럼 저는 변수에 대한 상담은 지금처럼 네이버에 해야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