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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변경등기하면 등기필정보가 새로 나오나요? 처음 전세권설정등기할때 등기필정보가 있구요그 뒤에 전세권 기간연장 및 보증금증액을 하면서
처음 전세권설정등기할때 등기필정보가 있구요그 뒤에 전세권 기간연장 및 보증금증액을 하면서 변경등기를 했는데 이 변경등기에 등기필정보가 새로 나오는게 맞나요? 안나오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경기중앙지방법무사회 소속 정해민 법무사입니다.
Q.
처음 전세권설정등기할때 등기필정보가 있구요
그 뒤에 전세권 기간연장 및 보증금증액을 하면서 변경등기를 했는데 이 변경등기에 등기필정보가 새로 나오는게 맞나요? 안나오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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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순히 당사자 등 변동이 없는 사항만의 변경(경정)등기는 등기필정보가 새로 나오지않습니다.
(이 경우 추가 설정(근저당권 등)이 필요할시 소유자의 기존 '소유'필정보를,
말소같은 경우는 근저당권자(전세권자) 등 의 최초 '설정'필정보를 사용합니다.)
아래 관련 업무처리지침 붙여드립니다.
등기필정보의 작성 및 통지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716호)
2. 등기필정보의 작성
등기관이 등기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 이외의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1) 「부동산등기법」 제3조 기타 법령에서 등기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권리를 보존, 설정,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경우
(2) 위 (1) 의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하는 경우
(3) 권리자를 추가하는 경정 또는 변경등기(갑 단독소유를 갑, 을 공유로 경정하는 경우나 합유자가 추가되는 합유명의인표시변경 등기 등)를 하는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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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주소 :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65, 6층 604호 정해민 법무사사무소 (대야동, 유한프라자)
연락처 : 031-406-9191
(법무업무 위임 및 방문상담 예약은 위 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법무관련 유선질의는 답변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