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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사건 정식재판 진행 상황과 결과 예측 피의자 : 여성/정규직직원 피해자 : 남성/파견계약직1.회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랑한다 공개적으로 발언/퇴근후
피의자 : 여성/정규직직원 피해자 : 남성/파견계약직1.회사에서도 지속적으로 사랑한다 공개적으로 발언/퇴근후 술자리에서 2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첫번째 범죄시에 목격자 목격/본인도 인정/2번째 범행시에 성기만지려 시도/실패/목격자 상황은 봤지만 만지는건 보지 못했다/피의자 피해자에게 팁주면 되는거 이냐 하면서 말로도 성희롱/위 내용으로 회사에 도움을 청하였지만 피해자 계약직 신분이라는 이유로 당일 해고처리됨2. 위내용으로 피해자 경찰에 피의자 신고/증거내용 사과한 녹취내용과 사과문자3. 구약식으로 500청구당함4.피의자 피해자 험담/돈보고 고소한거다/아는변호사오빠가 아무상관없다더라/수십차례 걸쳐 피해자 모독5.위내용과 관련하여 피해자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로 피의자가 감정적 대응(욕설)6.구약식 청구후 피의자 근무지에 벌금미납수배자 있다 피해자가 신고7.피해회복 1도 없고 피의자 변호사 선임하여 정식재판 청구8.1년째 재판 진행중(이 기간동안에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명예훼손/전기통신위반으로고소)9. 강제추행/명예훼손 혐의없음 무혐의 전기통신(욕설및지속적인연락)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10. 피해자 정식재판에 증인으로 출석/재판내용 당시 어울리던 멤버들 증인으로 출석 및 사실확인서 제출누가 피의자인지 모를정도로 질문당함/평소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뭘 자꾸 사달라고 요구하였고 회사 휴게시간에 많은 사람앞에서 일진놀이마냥 피의자를 무시하고 하대했다함/평소에 서로 스킨쉽하면서 친하게 지낸거 아냐하면서 20분 질문 받음11.피해자 판사에게 이게 내가 피의자인지 피해자인지 모르겠다 하소연함 강제추행은 만지고 안만지고 사과를 했고 안했고가 중요한거 아니냐 평소에 둘이 어떻게 지냈는지가 이 범죄와 무슨 연관이 있으며 피의자는 피해회복은 커녕 오히려 3건의 고소를 했고 지금도 터무니 없는 이유로 이런식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판사님 그 흔한 반성문 제출한적있냐 하소연 위내용시 피의자가 선고유예나 무죄가 나올 가능성은?(피해자 아이둘 있음 사별/전과없음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명예훼손/모욕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