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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기한후 종합소득세 신고후 정정 가능한가요!?제가 23년도가 아닌22년도를 해야 하는데….잘못해서요간이사업자고 현금 매출 700만원 신거요 …
가능한가요!?제가 23년도가 아닌22년도를 해야 하는데….잘못해서요간이사업자고 현금 매출 700만원 신거요 …
한국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개인사업자)는 법정 신고 기한을 넘긴 후에도 "기한후 신고"(기한 경과 신고) 및 "정정신고"(경정 신고) 절차를 통해 종합소득세(종합소득세)를 보완하거나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귀하가 2022년도 소득세를 2023년으로 잘못 신고한 구체적인 처리 방안입니다.
1. 정정신고의 법적 근거 및 요건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한국 《국세기본법》 제45-3조는 납세자가 신고 오류를 발견한 후 시정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시간 제한은 없습니다(단, 연체료는 계속 적립됩니다).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발적으로 정정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탈세로 간주되어 벌금(미납세액의 최대 40%)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 장면:
귀하의 상황은 "신고 연도 오류"(2022년 소득 오보는 2023년까지)에 해당하므로, 먼저 2023년 잘못된 신고를 철회하고 2022년도 세금을 보충해야 합니다.
2. 구체적 조작 순서
✅ 단계 1: 2023년 잘못된 신고 철회
작동 방식: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Hometax)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정정신고" → 2023년도 신고서 선택 → "무효화"(취소)를 클릭합니다.
취소 사유로 '사업자등록증'(영업허가증) 및 '거래명세서'(거래내역)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의: 2023년 신고에서 이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먼저 환급금을 반환해야 철회할 수 있습니다.
✅ 절차2: 2022년도 종합소득세 보완신고
필요한 재료:
재료요구
2022 년 매출증빙 현금 수입은 은행 입출금 기록 또는 수기장부(간이장부)를 제공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업허가증 사본
소득금액 계산명세서 수입계산서(템플릿은 홈택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고절차:
홈택스 → "기한후 신고" → "2022 년 종합소득세" 선택 → 실매출액 700만원 기입 → 세금 자동계산(간편과세표준 : 4,800만원 이하 세율 3%)
제출 후 '기한후신고확인서'(기한 경과 신고 확인서)가 생성되어 출력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 3. 연체료 및 과태료 산정
연체료(가산세):
기초 체납금: 미납 세금의 0.03% × 연체 일수(2023년 5월 31일 마감일부터 실제 납부일까지).
과징금 부과:
연체 180일 이내 : 3% 추가 징수
1년 이상 연체 시 10%(최대 한도)가 부과됩니다.
예시계산(2022년 납부세액 21만원 가정):
기초체납금(2023.6. 1~2025.6. 17):21만 × 0.03% × 720일 ≈ 4만5000원
과징금(연체>1년) : 21만 × 10% = 2만1000원
총 납부금 : 21만 +4만5000 +2만1000 = **27만6000원**
4. 주요 주의사항
소액소득 비과세 가능성:
2022년 총수입이 300만 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세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다른 소득이 없다는 서면 설명 필요).
간편장부 요구사항:
현금 소득은 '수입금출납부'(수지 장부)를 기록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가 산업 표준에 따라 소득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예: 요식업의 최소 월 소득 150만 원).
우선 온라인 처리:
Hometax 경정을 통해 5%의 연체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며, 세무서 창구로 가실 경우 예약하셔야 합니다(☎국토세 합동 핫라인 126).
✨ 행동권고:
1️⃣ 2023년 오류 신고 즉시 철회 → 중복 벌금 회피;
2️⃣ 2022년 수지 증빙서류 준비 → 매출액 700만원 실비보고
3️⃣ 연체료 감면 신청 → 홈택스에 '가산세 감면 신청서'(오보 사유 설명 필요)를 제출합니다.
긴급상담 :
국세청 "소상공인 세무상담" (중소기업 세무상담) : ☎ 126 (전문가석 연결)
사업자번호(영업 허가 번호) 및 오보 연도를 제공해야 합니다 im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