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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에 대하여 전과에 대해 궁금흔게 생겼는데 폭행등으로 인해 벌금을 받게 되면 흔히
전과에 대해 궁금흔게 생겼는데 폭행등으로 인해 벌금을 받게 되면 흔히 말하는 전과로 수형인 명부나 경찰청에서 관리하는범죄기록조회등이 남잖아요 근데 수형인 명부등은 일정기간 후에 사라지는걸로 아는데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기록은 평생가는걸로 알아요. 근데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범죄기록조회 이게일상을 살면서 어느 경우에 사용이 되는거고 보게 되는건가요?? 취업이나 그럴시 경찰기록까지 조회할 수 있는건가요?아니면 공무원이면 그럴수 있는건가여?
1, 전과를 갖게 되면 취업등을 하는데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면접을 하기전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전과 기록입니다.
2, 공무원은 아예 힘들고 대기업도 취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전과
종류에 따라 일부 취업이 제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