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구매 법적이요 제가 예전에 사고 쓰지않고있던 계정으로인해 계정주인분 명의의 또다른 계정에 피해가
제가 예전에 사고 쓰지않고있던 계정으로인해 계정주인분 명의의 또다른 계정에 피해가 갔다고 해요.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계정구매 외의 법적책임을 물게될수 있나요? 참고로 따로 서류작성같은거 하지않고 그냥 카톡으로 샀어요.
제가 예전에 사고 쓰지않고있던 계정으로인해 계정주인분 명의의 또다른 계정에 피해가 갔다고 해요.
ㅡ구매했도 쓰지도 않는데 다른계정에 피해가 갈일이있어요 ?;;
그냥 하는말 같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떤 계정구매 외의 법적책임을 물게될수 있나요?
ㅡ방법없어요 계정팔았는사람이 1대면 문제없구요
2대가 팔았다면 명의도용입니다
하지만 2대도 명의도용으로 문제되기때문에 님께서는
무조건 1대에게 구매한줄알았다 그것만 주장한다면
님처벌은 없어요 2대만 문제될뿐
참고로 따로 서류작성같은거 하지않고 그냥 카톡으로 샀어요.
ㅡ서류작성안했다면 그기간은 보통 6개월~1년입니다
1년지나면 다시 들고간다해도 문제가 안됩니다
아마 협박해서 돈좀 뜯을생각인거 같은데요
일단 전화오면 녹음해놓고 전부 받아주세요 미안하다고 그런거 몰랐다고
그러면 이놈이 신났다고 돈요구할수도있습니다
그러면 그 녹음본 가지고 이사람이 돈달라고 협박한다 하시고 고소장넣으세요
경찰에 신고하기전에 돈을 요구하는건 협박죄입니다
그러니 항상 녹음 또는 문자같은건 캡쳐 해두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