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연차수당 미지급?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글남깁니다.이번 6월30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4월1일에 입사했으니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글남깁니다.이번 6월30일 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2019년 4월1일에 입사했으니 6년 넘게 일했네요.일단 문제는 저희 회사가 만3년을 근무하면 방학이라고 해서 그해에 14일간의 유급휴가를 줍니다. 그래서 3년전에 한번 이용을 했구요. 이번년도에 6년차가 되서 5월말에 또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대 문제가 회사내규에 방학을 사용한날 기준으로 3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면 방학 사용일만큼 연차를 소진한걸로 계산해서 퇴사시 적용한다고 합니다. 이게 회사내규라고는 하지만 정당한 절차인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질문 정독 후 최대한 쉽고 자세하게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결론만 단도직입 적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회사 내규, 즉 **"방학 사용 후 3개월 이내 퇴사 시, 사용한 방학일수만큼 연차를 소진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며, 정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해당 규정을 근거로 연차수당을 미지급하거나 삭감한다면, 이는 부당한 조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와 회사가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약정휴가(방학)'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이는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며,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매 2년에 1일씩 가산되어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 이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 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연차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 **회사의 규정이나 방침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그 규정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5조)
**2. 회사의 약정휴가 (질문자님의 경우 '방학')**
* 이는 근로기준법과는 별개로, 회사가 복리후생 차원에서 근로자에게 추가로 부여하는 휴가입니다.
* '방학'은 3년 이상 근속한 직원에게 주는 일종의 '포상휴가' 또는 '장기근속휴가'의 성격을 가집니다.
* 이러한 약정휴가의 부여 조건이나 사용 방법 등은 회사 내규(취업규칙)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 회사의 내규가 부당할 가능성이 높은가?*
핵심은 *회사의 '약정휴가' 규정이 법적으로 보장된 '연차휴가'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 입니다.
방학'은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으로 회사가 **추가적으로 제공한 유급휴가**입니다.
반면, 연차휴가는 법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 **당연히 발생하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회사는 이미 부여한 '방학'이라는 혜택을 회수하기 위해, 근로자의 법적 권리인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소진시킬 수 없습니다.
**: '방학'을 사용할 때는 유급휴가로 주었다가, 퇴사 시점에 갑자기 이를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에 어긋납니다.**
3. **임금 전액 지급 원칙 위반 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수당은 근로자의 '임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차수당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내규를 근거로 연차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위법한 임금 공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정확한 연차 발생일수 계산**: 먼저 본인에게 남아있는 법적 연차휴가가 며칠인지 정확히 계산해 보십시오. 퇴사일(6월 30일) 기준으로 사용하지 않은 연차 일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4월 1일에 이미 새로운 회계연도의 연차(17일)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2. **회사에 명확한 의사 전달**: 퇴사 정산 과정에서 인사팀이나 담당자에게 "회사에서 부여한 '방학'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와는 별개인 약정휴가이므로, 이를 이유로 저의 법적 연차휴가를 소진 처리하고 연차수당을 삭감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라는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십시오. 가급적 이메일 등 서면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3.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만약 회사가 끝까지 내규를 주장하며 연차수당 지급을 거부하거나 삭감한다면, 퇴사 후 14일이 지난 시점부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
'방학'은 회사가 질문자님의 장기근속에 감사하며 부여한 특별한 혜택입니다.
그 혜택을 이용했다는 이유로 법적인 권리인 연차수당을 포기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당당하게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라도 추가 적으로 궁굼하신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1:1 문의 하기 로 문의 부탁 드리며,조금 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