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학원원장이고 학원강사 채용을 위한 프리랜서 계약서 쓰려고 합니다. 비율제 학원이라 퇴직금 지급하지 않는 프리랜서로 계약하고자 합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립니다. 영어강사 프리랜서 위촉 계약서계약일자: 2025년 월 일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영어 수업을 자율적으로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는 프리랜서 위촉 계약이며, 양 당사자 간에 어떠한 고용관계도 발생하지 않음을 명시한다. “을”은 독립된 사업자로 간주된다.제2조 (업무 수행의 자율성)1. “을”은 강의 준비, 수업 내용, 수업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갑”은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는다. 2. 강의 장소와 시간도 “을”과 “갑” 간 협의하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한다.제3조 (보수 지급 기준)1. “을”의 강의 보수는 “갑”이 수강생으로부터 실제 납부받은 수업료(원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보수 지급 비율은 수업료 납입액의 로 하며, 수강생의 실제 납입일 기준으로 정산된다. 3. 보수는 매월 말일 정산 후 익월 10일 이내에 “을”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한다. 4. 수강생의 결석, 중도 탈락, 원비 미납 등의 사유로 납입금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해당 월의 강사 보수 역시 지급되지 않으며, 이의 제기할 수 없다. 5. “을”은 지급받은 보수 중 3.3%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금액을 실수령하며, 이를 제외한 세무·신고의 책임은 “을”에게 있다.제4조 (퇴직금 및 4대 보험)1. 본 계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적용되지 않는다. 2. “을”은 자율적 사업 활동자로, 이에 따른 세무·보험 처리는 본인이 책임진다.제5조 (업무 독립성 및 병행 허용)1. “을”은 해당 수업 외 타 학원 및 기관에서의 강의 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2. “갑”은 이에 대해 제한하거나 승인할 권한이 없다.제6조 (장비 및 자료 제공)1. “을”은 강의에 필요한 장비 및 교구를 자체적으로 준비한다. 2. 교재는 “갑”이 제공할 수 있으나, 사용 여부는 “을”의 재량이다.제7조 (계약 해지 및 자동 갱신 없음)1. 쌍방 간 서면 통보 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본 계약은 자동 갱신되지 않으며, 매 학기/과정 종료 시 해지된다.제8조 (비밀 유지 및 성범죄 경력 조회)“을”은 계약 수행 중 알게 된 학원 정보, 수강생 정보 등 일체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며, 계약 종료 후에도 유효하다. 또한 관련 법률에 따라 성범죄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에 동의하여야 한다.제9조 (분쟁 해결)본 계약 해석 및 분쟁은 민법 및 일반 상관례에 따르며, 제1심 관할 법원은 “갑”의 소재지 법원으로 한다. 【갑】【을】 위촉 강사대표자 성명:성명:서명(날인):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