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편에게 양육비를 매달 1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한두차례 양육비 지급을 미루던 사람이라 일년치 양육비를 미리 받고싶은데 가능할까요? 그리고 아이가 18개월인데 주변에서 양육비 10만원은 너무 말도 안되는 금액이라고 증액신청 하라고 하더라구요 이혼 당시에도 일을 하고있었는데도 이혼조정 당시에 일안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장애인이라고 언급하니 판사가 10만원 판결을 내리더군요 양육비를 50~100정도 생각하는데 증액도 될까요?관련태그: 이혼, 가사 일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