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본 배우자와 결혼해서 가족력 비자로 살고있습니다 한국 거주할때 있던 채무로 지급명령 사건이 잡혔는데 어차피 일본에서 쭉 살꺼라 국내 장기 방문 할 이유 없습니다 이러면 그냥 다 무시해도 되나요? 귀화예정 입니다 주소도 말소 시켰고 가족들만 따로 주소해서 한국에 살고있습니다
따라서, 참석하여 이길 수 있는 사건이면 모르겠으나
그러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의 주장대로 확정이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관하다면 현재 거주지 등을 볼 때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당할 불이익도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